지원대상
「전기사업법」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
선정기준
-

접수기관 별 상이
수송에너지실/052-920-0436
기타 온라인신청
-
현금
「전기사업법」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
-
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에게 급속충전기 구축 비용의 50% 지원
○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려는 전기신사업자 대상 설치 비용의 50% 보조
- 주유소, 편의점, 마트, 음식점, 주차시설, 다중이용시설 등에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한 사업자
접수기관 별 상이
기타 온라인신청
현금
수송에너지실/052-920-04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