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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 충전 설치보조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수송에너지실/052-920-0436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「전기사업법」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에게 급속충전기 구축 비용의 50% 지원

지원내용

○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려는 전기신사업자 대상 설치 비용의 50% 보조
- 주유소, 편의점, 마트, 음식점, 주차시설, 다중이용시설 등에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한 사업자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수송에너지실/052-920-04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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