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안전교육실/055-751-0725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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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교육)
별도의 지원대상 없음
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
○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