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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
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
○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 - 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