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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투자연계보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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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
전화문의

벤처혁신금융부/051-606-769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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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 비상장* 중소기업
- (투자기관)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한국벤처투자, 산업은행, 기업은행, 시중은행, 외국투자회사
- (투자기구) 벤처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(PEF)
* 코넥스 상장사는 가능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벤처투자를 받은 기술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

지원내용

○ 보증비율 우대(100%)

○ 특례지원: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경우, 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보증금액 10억원까지는 (누적)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큰 금액의 최대 1/2까지 지원 가능

○ 최대 1% 보증료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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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벤처혁신금융부/051-606-76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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