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고용창출 우수기업
- 과거 1년 전 대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고, 20% 이상 고용 증가
○ 고용배려기업(아래 요건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시 충족)
-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정규직 전환
-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
- 지방소재기업으로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증가
-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채용
-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
-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
-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(5인 이하 제외)
-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
○ 고용유지기업
-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유지기업
선정기준
-
서비스목적요약
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게 보증 우대지원
지원내용
○ 고용창출 우수기업
- 보증비율 95%, 보증료 감면 0.4%p, 운전자금 보증한도 150%
○ 고용배려기업
- 지원내용 : 보증비율 95%, 보증료 감면 0.4%p,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%
○ 고용유지기업
- 지원내용: 보증비율 90%, 보증료감면 0.3%p,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