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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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기술보증부/051-606-7468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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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융자)
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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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대상으로 운전자금 보증
○ 자금사용 투명성과 보증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킨 보증상품
○ 정상적인 사업영위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·용역 대금, 인건비, 임차료 지급에 소용되는 운전자금 지원
- 물품구매, 인건비, 임차료 지급 등 기업 운영 대출금 사용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자금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정성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를 간소화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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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보증부/051-606-74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