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중소기업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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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기술거래보호부/051-606-7394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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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지원
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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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·경영상 영업비밀을 기금에 보관(유상)
○ 기술·경영상 영업비밀을 기술보증기금에 보관함(유상)
-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보관하여 멸실 및 탈취 예방
- 기술자료 유출 시 임치기업이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
- 기술 개발기업 파산 시 사전에 약정한 거래기업이 임치기술 계속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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