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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 제조·서비스 보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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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기술보증부/051-606-74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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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스마트제조
- (도입기업)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, 스마트공장구축 확인 기업, ''첫 공장 스마트화'' 추진 유망 제조 스타트업
- (공급기업)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,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

○ 스마트서비스
- 서비스(비제조) 분야에 첨단 ICT를 활용하여 기업혁신·온라인경제·공공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스마트공장 관련 기업 대상으로 보증

지원내용

○ 스마트제조
- 대상채무: 운전 및 시설자금
- 보증비율: 최대 100%(구축단계에 따라 차등 운용)
- 보증료: 최대 0.5%p 감면(구축단계에 따라 보증료 감면율 및 고정보증료율 차등 운용)

○ 스마트서비스
- 대상채무: 운전 및 시설자금
- 보증비율: 95%
- 보증료: 0.3%p 감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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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기술보증부/051-606-74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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