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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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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금융소비자보호부/139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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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
지원대상

○ 교육대상
- 금융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(단, 최소인원 20명 이상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금융 소비자로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∙금융교육 실시

지원내용

○ 서민∙취약계층, 청소년, 청년∙대학생, 고령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금융 소비자로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∙금융교육 실시
- 방문교육 :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서금원 금융교육강사 방문
- 온택트(비대면)교육 : 화상강의‧메타버스 등을 통한 실시간 금융교육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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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교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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