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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행복기금 안전망 대출Ⅱ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국민행복기금 운영사무국/1397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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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‘21.7.7일 이전에 연20% 초과 고금리대출을 받아 1년 이상 이용 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정상상환자 중
- 개인신용평점 하위 20%이면서 연소득 4,500만 원 이하 혹은 개인신용평점과 무관한 연소득 3,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, 사업소득자, 연금소득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최저신용자가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 대환 지원

지원내용

○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최저신용자가 최고금리 인하(''21.7.7.)로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 대환을 지원
- 위탁보증: 협약은행에서 진행하는 안전망 대출Ⅱ의 신용보증
- 특례보증: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종합자활지원센터에서 종합자활지원업무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안전망 대출Ⅱ의 신용보증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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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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