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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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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금융콜센터/139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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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취약계층 조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
- 차상위계층 이하인자
-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
-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
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
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

○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

○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

○ ""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"" 중 제7조제3항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‧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‧무보증 대출 지원(최대 12백만원)

지원내용

○ 저소득‧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‧운영‧생계자금 등을 무담보‧무보증으로 대출 지원
- (대출한도) 최대 12백만원
- (대출금리) 3.0%내외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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