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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물 위생교육 안내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연간 교육일정 참고

전화문의

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/043-928-0184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
지원대상

○ 교육대상
- 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보관업, 축산물운반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
- 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
-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교육 일정 및 신청 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

지원내용

○ HACCP 교육 신청 절차 안내

○ 교육비 안내(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)
- 축산물 위생교육 : 1일, 30,000원(전 과정 동일)

○ 교육대상
- 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보관업, 축산물운반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: 6시간
- 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: 3시간(매년)
-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: 4시간(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)

신청기한

연간 교육일정 참고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
전화문의

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/043-928-01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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