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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사고 피해 경제적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일반 : 상시/  장학금 :  1차 (3월 2일~4월 30일), 2차(9월 1일~10월31일)

전화문의

교통복지처(보조금24 서비스)/054-459-7307
교통복지처(피해지원 접수)/054-459-7305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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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현금(융자)
현금(장학금)

지원대상

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장애등급(1~4급)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(幼子女) 및 피부양가족과 중증후유 장애인으로서 생활형편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에 해당하는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 및 유자녀 등 경제적 지원

지원내용

○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
- 자동차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후유장애인에게 의료, 재활, 요양 비용 보조
- 대상 : 자동차손해 배상법 기준 중증후유장애인(1~4급)
- 월 22만원 지급

○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대출
-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유자녀(幼子女)에게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
- 월 25만원 지급

○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유자녀 장학금 지급
-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유자녀(幼子女) 또는 사고당사자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
* 유자녀 대상 : 0세부터 18세미만
- 분기별 지급(초등 : 25만원, 중등 : 35만원, 고등 : 45만원)

○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자립지원금 지급
-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유자녀(幼子女)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
-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

○ 자동차사고 피해자 피부양보조금 지급
-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인의 피부양가족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부모 등에게 부양을 위한 비용을 보조
- 대상 : 65세 이상 피부양노부모
- 월 22만원 지급

신청기한

일반 : 상시/  장학금 :  1차 (3월 2일~4월 30일), 2차(9월 1일~10월31일)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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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현금(융자)
현금(장학금)

전화문의

교통복지처(보조금24 서비스)/054-459-7307
교통복지처(피해지원 접수)/054-459-73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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