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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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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운영처/051-400-77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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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
지원대상

○ 선박(정규)
-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4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에 승선하는 자 중 해양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
※선장,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 직원

○ 선박(재)
- 선박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유효기간(5년)이 도래한 자
※선장,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 직원

○ 선박(유해액체)
- 유해액체물질운반선에 승선하여 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
※선장,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 직원

○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(정규)
- 해양시설에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및 폐기물해양배출업, 해양오염방제업, 유창청소업, 폐기물해양수거업, 퇴적오염물수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기술요원

○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(재)
-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유효기간(5년)이 도래한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훈련 서비스

지원내용

○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임명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법정 직무수행 능력 배양 및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 훈련 서비스 제공

○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직무수행 능력 배양

○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, 훈련 서비스 제공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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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교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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