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수산공익직불금(조건불리지역, 소규모어가, 어선원, 수산자원보호,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) 지급 대상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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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 별 상이
수산어촌교육실/02-6098-0855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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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교육)
수산공익직불금(조건불리지역, 소규모어가, 어선원, 수산자원보호,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) 지급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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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수산업, 어촌의 공익기능 및 제도에 관련한 교육 제공
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산업,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의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교육
접수기관 별 상이
직접입력
기타(교육)
수산어촌교육실/02-6098-08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