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(기업) 스마트공장 도입(예정) 중소기업
○ (구직자)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취업희망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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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인력지원처/055-751-9864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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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일자리)
○ (기업) 스마트공장 도입(예정) 중소기업
○ (구직자)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취업희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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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공장 구축기업과 구직자를 매칭하여 직무교육 및 훈련 제공
○ 스마트공장 구축(예정)기업과 구직자를 매칭하여 직무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취업연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숙련인력 구인난 해소
- (기업) 현장실습 기간 중 훈련수당(기업보조비) 월 60만원 지원(최대 3개월)
- 직무교육 연계 참여보조비 월 20만원 지원(최대 3개월)기초‧심화교육(현장맞춤연수) 실시(3개월, 필수)
상시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서비스(일자리)
인력지원처/055-751-98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