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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교육)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(특성화고등학교)
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
○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