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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인력지원처/055-751-9865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
지원대상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(특성화고등학교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

지원내용

○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
전화문의

인력지원처/055-751-98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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