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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혁신바우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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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혁신처/055-751-98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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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
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제조 중기업(탄소바우처 한정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제조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,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및 재기지원

지원내용

○ 제조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,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및 재기지원

○ 일반바우처: 혁신역량진단 및 평가를 통한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(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)
- (컨설팅) 경영기술전략, 제조혁신추진전략, 중대재해예방, 융복합
- (기술지원) 시제품제작, 시스템 및 시설구축,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, 제품시험 및 인증
- (마케팅) 디자인 개선, 브랜드 지원, 홍보지원

○ 탄소바우처: 탄소역량평가를 통한 탄소중립 컨설팅 및 맞춤형 패키지 지원
- (컨설팅)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
- (기술지원) 시제품 제작, 에너지 효율향상시스템 및 시설구축, 친환경·저탄소 관련 인증, 친환경·저탄소 제품 시험

○ 재기바우처: 전문가의 맞춤형 기업진로 처방 및 회생
- (진로제시컨설팅) 기업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, 재창업 기업의 재기 성공전략, 전문가 사업정리 지원
- (회생컨설팅) 회생인가에 필요한 절차대행, 전문가 자문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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