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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조개선전용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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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도약성장처/055-751-99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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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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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
-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(B, C 등급)
- 은행 자체프로그램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 정상이행 중인 경우
-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‘요주의’ 등급 이하
-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(-)
- 3년 연속 이자보상배(비)율 1 미만

○ 정책금융기관(중진공, 신보, 기보)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

○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

○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

○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‘구조개선’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

○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‘캠코 협업 금융지원’ 대상 기업
-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
- Sales & LeaseBack 참여(선정)기업
- 국세 물납 법인

○ ‘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’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경영위기기업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
-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

○ (대출한도)
-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(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) :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
-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: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, 시설자금 연간 60억원 이내

○ (대출기간)
-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: 2년 이내)
- 시설자금 10년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)

○ (대출금리)
-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(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)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-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: 2.5%(고정)

※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(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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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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