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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공장 AS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3년 3월 17일 ~ 4월 17일  (5월 추가 공고 예정)

전화문의

구조혁신처/055-751-9587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술지원

지원대상

○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

○ 기업 자체역량(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)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中 「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」를 발급 받은 중소기업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스마트공장 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 대상으로 AS 지원

지원내용

○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의 해결이 필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AS를 지원
-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(부품 등) 및 SW(솔루션 등)의 고장·결함에 대한 신속한 AS
-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, 공정 개선, 생산 효율성 개선,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
-역량강화 교육, 도입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사용법 전수, 기능개선 등 활용도 제고
-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(부품 등) 및 SW(솔루션 등)의 고장·결함에 대한 신속한 AS

신청기한

23년 3월 17일 ~ 4월 17일  (5월 추가 공고 예정)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기술지원

전화문의

구조혁신처/055-751-95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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