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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중소기업 수출마케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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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
전화문의

해외진출사업처/055-751-97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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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(상담)

지원대상

해당 지자체 내 본사나 사업장이 위치한 중소기업
(*지자체마다 기준은 상이 할 수 있음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지자체와 공동으로 무역사절단, 해외전시회, 수출상담회 등 추진

지원내용

○ 무역사절단, 해외전시회, 수출상담회 등의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, 해외바이어 알선 등 사후관리
- (해외전시회) 세계 유명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해외전략시장의 한국 단독 전시회를 개최하여 수출 지원
* 공통경비(부스임차료, 설치비, 장치비, 편도운송비, 관리비, 홍보관 운영비 등) 일부 지원
- (무역사절단)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일즈단을 구성, 해외 현지에 파견하여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지원
* 공통경비(바이어 상담비용, 현지 교통편, 상담장 임차, 통역, 자료제공 등) 일부 지원
- (수출상담회) 해외바이어의 방한을 유치하여 국내 수출희망 중소기업에게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지원
* 수출상담회 참가 비용 지원
- (지역특화마케팅) 지역의 산업별, 업종별 특성에 맞는 토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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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진출사업처/055-751-97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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