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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소중립수준진단 사업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제조혁신처/055-751-9849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술지원

지원대상

○ 업력 4년 이상 (재무제표 3개년 이상 보유) 제조 중소ㆍ벤처기업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제조 중소ㆍ벤처기업 대상으로 전문가의 탄소저감 컨설팅 및 정책 연계 지원

지원내용

○ 탄소중립수준진단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능력 및 기금 건전성 제고
- 제조 중소기업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분석하여 ①에너지효율과 ②공정개선 관점에서 탄소저감 방안 수립 및 정책 연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기술지원

전화문의

제조혁신처/055-751-98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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