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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바우처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(1차) 2024. 1. 23. ~ 2024. 2. 13., (2차) 2024. 6. 17. ~ 2024. 7. 4.

전화문의

해외진출사업처/055-751-9725
해외진출사업처/055-751-9780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''중소기업기본법''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
○ 내수기업 - 직전년도 수출실적 0~1,000불 미만 / 지원한도 : 30백만원
초보기업 - 직전년도 수출실적 1,000불~10만불 미만 / 지원한도 : 30백만원
유망기업 - 직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~100만불 미만 / 지원한도 : 45백만원
성장기업 - 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~500만불 미만 / 지원한도 : 70백만원
강소기업 - 직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/ 지원한도 : 100백만원


○ 국고보조금 비율 - 매출액 100억 이하 : 70%
매출액 100억 초과 300억 이하 : 60%
매출액 300억 초과 : 50%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 부여하고 서비스 이용 후, 소요비용 정산

지원내용

○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·역량별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

○ 선정된 중소기업이 14개 메뉴판에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(가상쿠폰)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

○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(국고+자비부담금)를 재원으로 수혜기업(참여기업)에 바우처(가상쿠폰)를 발급하고, 수혜기업(참여기업)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후 비용 정산

○14개 메뉴판
- 조사/일반컨설팅
- 통번역
- 역량강화 교육
- 특허/지재권
- 서류대행/현지등록
- 홍보/광고
- 브랜드개발·관리
- 전시회/행사/해외영업지원
- 법무·세무·회계 컨설팅
- 디자인개발
- 홍보동영상
- 해외규격인증
- 국제운송
- 무역 보증/보험

○ 14개 메뉴판별 정산불가 항목
- 수출바우처홈페이지 ""정산가이드"" 참고

신청기한

(1차) 2024. 1. 23. ~ 2024. 2. 13., (2차) 2024. 6. 17. ~ 2024. 7. 4.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해외진출사업처/055-751-9725
해외진출사업처/055-751-97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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