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선정기준
○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
- ''21년 사업의 경우 ''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
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/052-920-0764
방문신청
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
현금
○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○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% 이내로 지원
○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%이내 지원
- 신재생 에너지 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
- ''21년 사업의 경우 ''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
방문신청
현금
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/052-920-07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