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·사산한 자
선정기준
○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
○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
* 인공 임신중절 수술(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)은 지원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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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·사산한 자
○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
○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
* 인공 임신중절 수술(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)은 지원 불가
여성 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(유산·사산 포함,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)
○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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