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본인 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
○ 자녀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
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방문신청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상담/법률지원
현금(장학금)
○ 본인 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
○ 자녀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
지원대상과 동일
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
○ 본인 교육지원 :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% 보조
○ 자녀 교육지원 :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
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
방문신청
상담/법률지원
현금(장학금)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