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다자녀 가구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상하수도요금팀/033-530-2452
방문신청
-
현금(감면)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다자녀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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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에게 수도요금 감면
○ 서비스내용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0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
- 2자녀 가구에는 10세세곱미터까지,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2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(감면)
상하수도요금팀/033-530-24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