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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도요금 감면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상하수도요금팀/033-530-245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○ 다자녀 가구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에게 수도요금 감면

지원내용

○ 서비스내용 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0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
- 2자녀 가구에는 10세세곱미터까지,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2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상하수도요금팀/033-530-24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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