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(50%)
- 가족은 배우자, 부모, 자녀에 한함
- 장애인(본인) : 장애인복지카드, 신분증 접수 시 지참
- 국가유공자(배우자 포함) : 유공자증(유족증), 신분증 접수 시 지참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(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) : 수급자확인증, 신분증 접수 시 지참
- 병역명문가 또는 그 가족(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) : 병역명문가증,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 접수 시 지참
- 다자녀(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막내 자녀가 19세 이하인 가구의 부모와 자녀) : 다둥이카드, 등본(의료), 신분증 접수 시 지참
○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(30%)
- 경로우대자(본인, 만 65세 이상, 신분증 또는 경로우대증 접수 시 지참
○ 영월볼링장 이용료 감면( 휴일사용료 기준 40%)
- 미취학아동, 초,중,고 학생(학생증 지참), 장애인(장애인복지카드)
선정기준
-
서비스목적요약
영월군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용료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내용
○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(50%)
- 가족은 배우자, 부모, 자녀에 한함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(본인)
-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(본인과 배우자)
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(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)
-「병역법」에 의한 병역명문가 또는 그 가족(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)
-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중 막내 자녀가 19세 이하인 가구의 부모와 자녀
○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(30%)
- 경로우대자(본인, 만 65세 이상)
○ 영월볼링장 이용료 감면( 휴일사용료 기준 40%)
- 미취학아동, 초,중,고 학생(학생증 지참), 장애인(장애인복지카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