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영월군민
○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(서울 성북구, 경기 안양시, 경기 남양주시, 서울 종로구, 서울 은평구, 서울 용산구, 서울 구로구, 인천 계양구, 서울 성동구, 경기 하남시) 주민
○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(평창군, 제천시, 단양군, 영주시, 봉화군) 주민
○ 「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폐광지역(태백시, 삼척시, 정선군, 문경시, 보령시, 화순군) 주민
○ 65세 이상의 경로자
○ 공무수행/교육자료 수집 목적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
○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○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○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○ 「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○ 「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○ 투표확인증(당해 선거의 투표확인증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만 유효)을 소지한 사람
○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
○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사람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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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목적요약
협력기관 및 취약계층에게 별마로천문대 이용요금 50%감면
지원내용
○ 관광지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영월군민
-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주민
-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
- 「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
- 65세 이상의 경로자
- 공무수행/교육자료 수집 목적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- 「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- 「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- 투표확인증(당해 선거의 투표확인증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만 유효)을 소지한 사람
-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
-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사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