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별마로천문대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전화문의

천문운영팀/033-372-8445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영월군민

○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(서울 성북구, 경기 안양시, 경기 남양주시, 서울 종로구, 서울 은평구, 서울 용산구, 서울 구로구, 인천 계양구, 서울 성동구, 경기 하남시) 주민

○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(평창군, 제천시, 단양군, 영주시, 봉화군) 주민

○ 「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폐광지역(태백시, 삼척시, 정선군, 문경시, 보령시, 화순군) 주민

○ 65세 이상의 경로자

○ 공무수행/교육자료 수집 목적
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

○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
○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
○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
○ 「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
○ 「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
○ 투표확인증(당해 선거의 투표확인증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만 유효)을 소지한 사람

○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

○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사람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협력기관 및 취약계층에게 별마로천문대 이용요금 50%감면

지원내용

○ 관광지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영월군민
-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주민
-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
- 「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
- 65세 이상의 경로자
- 공무수행/교육자료 수집 목적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- 「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- 「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- 투표확인증(당해 선거의 투표확인증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만 유효)을 소지한 사람
-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
-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사람

신청기한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시설이용

전화문의

천문운영팀/033-372-8445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