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/033-370-27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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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기초생활수급자
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도요금 50%감면
○ 수도요금 감면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기본요금 제외 사용요금의 50% 감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