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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도요금 감면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/033-370-279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기초생활수급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도요금 50%감면

지원내용

○ 수도요금 감면 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기본요금 제외 사용요금의 50% 감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/033-370-27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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