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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/033-550-2731
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/033-550-273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
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)

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

○ 다자녀가구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

지원내용

○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
○ 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-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 포함)
-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
- 다자녀가구

○ 감면량 :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/033-550-2731
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/033-550-27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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