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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평창자연휴양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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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관광시설팀/033-339-9036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장애인 1~3급

○ 장애인 4~6급

○ 군민 및 명예군민

○ 다자녀 가정(1가정 1실)

○ 국가보훈대상자

○ 5실 이상의 단체이용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주민, 단체, 취약계층 등에게 휴양림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지원내용

○ 사회적약자, 보훈대상자, 지역주민, 단체이용객 객실요금 감면

○ 지원내용
- 장애인 1~3급 : 객실요금의 50% 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
- 장애인 4~6급 : 객실요금의 30% 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
- 군민 및 명예군민 : 객실요금의 20% 할인(주말,휴일,성수기)/ 객실요금의 30% 할인 : 비수기주중
- 다자녀가정(1가정 1실) : 객실요금의 30% 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
- 국가보훈대상자 : 1~3급 객실요금의 50%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 / 4~7급 객실요금의 30%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
- 5실 이상의 단체이용 : 객실요금의 10% 할인(비수기에 한함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시설이용

전화문의

관광시설팀/033-339-90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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