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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신규 모집 예정 없음

전화문의

주거복지처/031-220-3196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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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
-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% 이하인 자(가구원수별 소득액 확인필요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경기도내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임대보증금 지원(1억원 한도)

지원내용

○ 전세보증금 지원사업
- 경기도내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세입자에 임대보증금 지원
- 사업지역 : 경기도 전역
- 임대기간 : 2년단위 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(2회 재계약 가능)
- 대상주택 :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(전용면적 85㎡이하,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㎡이하)
- 지원내용 : 전세보증금의 85%까지(1억한도), 연 2%의 유이자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전세임대1부 031-220-3196으로 문의바람

신청기한

신규 모집 예정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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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주거복지처/031-220-31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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