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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문의

전화문의

경기도 주택정책과/031-8008-322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경기도에 거주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% 이하인 가구(임차인 포함)
* 대상주택 : 자가주택, 임대주택(집주인 동의必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

지원내용

○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
- 출입문, 바닥, 비상연락장치, 욕실, 싱크대 등 주택 내부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문의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경기도 주택정책과/031-8008-32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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