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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약자 이동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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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약자 이용문의/1577-59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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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,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

○ 65세 이상으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(노인 요양등급 1~2급 등록자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장애인,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

지원내용

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,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, 65세 이상으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(노인 요양등급 1~2급 등록자)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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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교통약자 이용문의/1577-59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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