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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도요금 감면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/031-8075-4564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 수급자

○ 한부모가족

○ 다문화가족

○ 국가보훈대상자

○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
지원내용

○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- 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- 「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
-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/031-8075-45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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