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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체육사업처/070-7705-050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경로자,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
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,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료 감면

지원내용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체육사업처/070-7705-05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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