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장애인 등록증, 국가유공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호나자수첩 그밖의 증명서 등 소유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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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행정복지센터/031-550-375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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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이용
장애인 등록증, 국가유공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호나자수첩 그밖의 증명서 등 소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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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○ 주차요금의 감면
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
-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
상시신청
방문신청
시설이용
행정복지센터/031-550-37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