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
○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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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공영주차장/031-550-3768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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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이용
○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
○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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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면제
○ 주차요금 감면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차량 : 100분의 50 다만,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: 100분의 50 다만,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
-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: 100분의 50 다만,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
-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운전차량 및 동반차량 : 100분의 50 다만,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
상시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시설이용
공영주차장/031-550-37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