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
○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○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
○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
○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
○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
○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추모공원/031-997-1641
추모공원/031-997-1642
방문신청
-
현금(감면)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
○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○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
○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
○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
○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
○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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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와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(주거급여, 교육급여 제외) 장사시설 사용료 100% 감면
○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(100%)
- 연장시 사용료 감면 여부 미정
(감면자 연장시 사용료 징수 여부에 대한 조례 개정에 따라
연장시 감면혜택 적용 여부 추후 결정 예정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(감면)
추모공원/031-997-1641
추모공원/031-997-16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