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다자녀 가구
- 부모(부 또는 모)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
- 만18세 미만의 손자·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(다만,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,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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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사업운영과 요금1팀/031-590-4605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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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○ 다자녀 가구
- 부모(부 또는 모)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
- 만18세 미만의 손자·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(다만,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,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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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
○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
-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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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사업운영과 요금1팀/031-590-46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