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수도요금 감면(다자녀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사업운영과 요금1팀/031-590-4605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다자녀 가구
- 부모(부 또는 모)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
- 만18세 미만의 손자·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(다만,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,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

지원내용

○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
-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사업운영과 요금1팀/031-590-4605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