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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요금 감면(기초생활수급자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사업운영과/031-590-460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

지원내용

○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
-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사업운영과/031-590-4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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