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사업운영과/031-590-4606
방문신청
-
현금(감면)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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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
○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
-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(감면)
사업운영과/031-590-4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