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중증장애인 가구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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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사업운영과/031-590-4605
사업운영과/031-590-4606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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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○ 중증장애인 가구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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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
○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
-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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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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