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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요금 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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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종합운동장/031-754-31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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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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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경로자(만65세 이상)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증 발급)
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증 발급)

○ 장애인(1~3급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)

○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
※ 유족 및 가족 : 선순위 수권 유족 및 가족(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보유한 자)

○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
※ 유족 및 가족 : 선순위 수권 유족 및 가족(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보유한 자)

○ 세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와 자녀
※ 막내 연령기준 18세 미만인 세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(등본 제시)

○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른 임신부(수첩 제시)

○ 군경(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대 및 경비교도대의 대원)

○ 만12세이상~만55세이하 여성
※ 수영장에서 진행하는 종목만 해당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생활체육 강습 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(대상별 상이)

지원내용

○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(50%)
- 경로자(만65세 이상)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르는 장애인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
- 세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와 자녀

○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(30%)
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른 임신부

○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(20%)
- 군경

○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(10%)
- 여성할인<만12세이상 – 만55세이하 여성>
※수영장에서 진행하는 종목만 해당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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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시설이용

전화문의

성남종합운동장/031-754-3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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