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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C행복학습타운 한마음관 이용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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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1부/031-488-68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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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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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또는 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권자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
5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
6.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
7. 65세 이상인 사람
8. 「5・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・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9.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
10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
11. 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
12.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시흥도시공사가 운영하는 ABC 행복학습타운 이용 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%감면

지원내용

○ 수강료  전액 감면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또는 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권자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
5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

○ 수강료 100분의50 감면
1.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
2. 65세 이상인 사람
3. 「5・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・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4.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
5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
6. 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
7.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시설이용

전화문의

체육시설1부/031-488-68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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