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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도요금 감면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시흥시상수도과/031-310-611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○ 「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
지원내용

○ 상하수도요금 감면(월 10톤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「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시흥시상수도과/031-310-61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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