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○ 장애인증 소지자
○ 안산시 성실(우수)납세자 : 교부일로부터 1년간
○ 경기도 유공납세자 : 교부일로부터 1년간
○ VIP자원봉사증, 우수자원봉사자증 : 1년
○ 경형자동차 : 1,000cc미만
○ 저공해자동차 : 1종(전기차, 수소차), 2종(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), 3종
- 2020.4.3.부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
○ 병역명문가 :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출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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