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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약자 이동지원(하모니콜/바우처택시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교통약자지원부/1666-0420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특별교통수단(하모니콜) 이용대상
-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-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
○ 특별교통수단 외(바우처택시) 이용대상
-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
- 임신부
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(특별교통수단-하모니콜/특별교통수단 외-바우처택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-「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이용대상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교통약자지원부/1666-04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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