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특별교통수단(하모니콜) 이용대상
-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-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○ 특별교통수단 외(바우처택시) 이용대상
-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
- 임신부
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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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교통약자지원부/1666-0420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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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○ 특별교통수단(하모니콜) 이용대상
-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-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○ 특별교통수단 외(바우처택시) 이용대상
-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
- 임신부
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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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서비스 지원
○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(특별교통수단-하모니콜/특별교통수단 외-바우처택시)
-「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이용대상자
상시신청
직접입력
현금(감면)
교통약자지원부/1666-04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