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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생활지원부/031-440-8320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시설이용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보호자를 동반한 4세~9세 어린이 단체(20명이상 30명 이하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보호자를 동반한 4세~9세 어린이 단체에게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무료로 시행

지원내용

○ 서비스내용
- 신호등 및 버스 안전 사고 교육
- 112 및 119 신고 교육
- 모션인식 및 AR컬러링 체험

○ 서비스금액 : 전액지원(무료)

○ 교육시간 : 50분

※ 개인은 평일 16시~18시, 토요일 10시~17시 무료로 개별 관람하며 교육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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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시설이용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주민생활지원부/031-440-83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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