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※ 관내자 중
○ 국민기초생활 수급자
○ 국가유공자
○ 장기 등기증자
○ 무연고사망자
○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,면,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
○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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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고객맞춤팀/031-677-994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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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이용
※ 관내자 중
○ 국민기초생활 수급자
○ 국가유공자
○ 장기 등기증자
○ 무연고사망자
○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,면,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
○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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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추모공원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○ 전액감면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.의료급여 수급자
-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(다만,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,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)
- 장기 등기증자
- 무연고사망자
○ 100분의 50 감면
-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.면.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
-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
※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상시신청
방문신청
시설이용
고객맞춤팀/031-677-9944